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 통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대표발의 한 청원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청원법은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과 공정한 청원처리를 위한 공개청원제 도입,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전북판 구하라 故 강한얼 소방관 등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위원장은“청원법 전부개정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여러분이 청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청원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온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32건의 법안이 처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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