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법규위반 집중 단속 및 안전문화 조성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월 10일)에 앞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공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찰관서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현장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없이 PM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사고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신호위반 등 단속강화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 등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PM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skim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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