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일·12/16일 오후 3~5시 회당 12명, 사전 예약제 운영

구민 '무료법률상담실' 재개 모습/제공=동래구청
구민 '무료법률상담실' 재개 모습/제공=동래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동래구 구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래구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중지했으나, 이달 11일부터 재개해 11월 25일과 12월 16일 두 차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관내 주소나 거소, 영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직원 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전예약제로 신청 당일에는 상담을 받지 않는다.

신청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구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상담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명이 참여해 공증을 제외하고,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회당 12명에 한해 30분씩 진행한다.

한편 동래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실 소독은 물론, 참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내년에도 구민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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