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 삼산경찰서 김미라

▲ 삼산경찰서 김미라

스마트폰이 크게 보급 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 지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앱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2015’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중 강간·추행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 2만 375건에서 2013년 2만 8786건으로 3년 사이 41.3%나 급증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휴대전화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가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9월 4947건으로 4배 이상으로 뛰었다.

알몸 영상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 캠 피싱’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스파이앱’과 ‘몸 캠 피싱’이 성범죄와 관련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소개팅 앱이 성범죄의 온상으로 대두되며 불법 성매매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앱들은 유해 앱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자가 불법 유해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범죄 관련 협박 연락을 받았을 시 경찰에 빠르게 신고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유해 앱들에 대한 규제나 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앱들이 보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김미라)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