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사 전경.
음성군 청사 전경.

(음성=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음성군수도사업소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자진 신고 대상이다.

음성군 관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제출해야 하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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