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30일 16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특히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제소하게 됐다는 것.

또한,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조세의 보편성)하는 것이고,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입법론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경감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해 조세역진성이 심화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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