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시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년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다음연도에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공 지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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