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신은 의료진만 할 수 있다? 어는 잣대인가.

(사진=안희영 기자)
(사진=안희영 기자)

-현행법으로 본 문신시술, 99% 불법행위?

-문신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답해

-박주민 의원 10월 28일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발의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사)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금일 대한문신사중앙회 한상희 이사는 반영구화장 외 문신을 의료행위로 여기며 의료인들의 입장만 들으며 문신사들의 직업 활동에 대해 불법과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것에 분개를 표시했다.

한상희 이사는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대한민국 의료진과 과거 모 판사의 문신 행위 시 바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문신사들의 시술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잣대는 그릇된 사고라고 지적을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금일 열린사이버 대학에서 시험을 치루는 상황이며 앞서 1, 2회는 국회회관 안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하였고 금일 3회째는 시험 응시생들이 많아 사이버 시험을 치루는 상황이라며 문신사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 등 협회의 노력들에 대해 언급을 했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집단헌법소원을 3차례 청구, 대법원에도 상고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문신사를 양성화해준다고 공언을 해왔으나 현실로는 거짓이 되었다 라며 입법기관의 약속이 공언(空言)이 되었다 라며 분개를 표시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반영구화장 외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 단계로 들어섰고 문화산업으로 발전, 8년 전 중국 진출도 한 상태라고 언급 했다.

최근 문신을 의료행위라며 일본에서도 처벌하던 양상에서 합법화로 돌아서 문신사들이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갖춰 가게 되었다 라며 세계의 동향을 들려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문신사들이 문신 시술 행위가 마치 불법적인 환경에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고충도 털어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들이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대우와 처우를 바란다며 불법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전국에 문신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이는 약 20만 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28일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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