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된 토지 4만4879필지 대상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경상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상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로 도내 총 4만4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327)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3만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해 11월30일까지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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