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해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해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한편 이날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칼(刀)이 검(劍)을 제압한 오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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