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14필지에 대해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강해원)’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 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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