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헌법정신 무시한 졸속 재판" 강력 반발

지난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지난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뇌물 혐의 등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결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확정에 따라 다시 수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뤄지기까지 헌법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였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스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사건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 삼성에 BBK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이후 공소장을 변경 삼성 소송비 대납에 대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시켰다.

2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석방되기도 했으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이 취소되어 재항고장을 내고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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