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전준비 철저… 시설점검 부서 중심으로 주민 계도 강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코스크 등 단속 실시… 적발 시 개인 10만원 과태료 부과
▲학원 ▲PC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용 ‘한V칸 띄어앉기’ 안내표지판 제작해 배부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개인방역수칙 준수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개인방역수칙 준수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주민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내달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 등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실외 및 고‧중위험 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시설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시설이 적용된다.

먼저 거리두기 1단계에는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이 의무화되고, 거리두기 2단계에는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학원(300인 미만) ▲PC방 ▲영화관 등 14종의 중위험시설이 추가된다.

단속대상은 KF94, KF80 KF-AD, 수술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를 제외한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등 미허가 마스크이며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단 허가된 마스크 착용 시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일명 턱스크와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시설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한V칸 띄어앉기’ 안내표지판
‘한V칸 띄어앉기’ 안내표지판

구는 단속에 앞서 내달 12일까지 시설별 마스크 착용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진행한다. 사전에 단속원 복장,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해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보건위생과 등 12개의 시설점검 부서에 배부하고 단속‧관리 안내서를 통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플래카드 ▲홍보문자 등을 활용해 마스크 미착용 단속 관련 주민 홍보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V칸 띄어앉기’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배부에 나선다. 대상은 ▲학원 ▲PC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이다. 해당시설 담당부서별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점검 시 안내표지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며, “현재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단계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모두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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