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금)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11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 제출

금천구종합청사 전경
금천구종합청사 전경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금) 결정· 공시하고, 11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것은 2020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8일(월)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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