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이 오는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고자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폐지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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