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동두천시는 시민회관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교육을 지난 27일 실시하였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11월 중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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