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 법에 따른 선박연료유 규제현황, 대응요령 등 설명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부산항)/제공=부산해수청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부산항)/제공=부산해수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29일 부산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내·외항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에 따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의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 및 대응요령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60여 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참석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부산항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0.1%)에 대한 정책이해, 규제현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입항 시 신고사항에 관한 민원 질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박보안신고 및 선박평형수신고 등 선박 관련 민원신고의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30일로 예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e-Nav 서비스 일정 및 현황을 안내하고 단말기 시연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부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되고,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등 신규정책이 시행되면서 증가하는 민원질의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내실있는 설명회를 통해 해운기업이 안정적인 해운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 지능형 해상정보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로서 선박에 설치하는 장비.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황 함유량 강화 적용기준

대상선박

적용시점

시행일

정박·접안선박

투묘·계류 후 1시간 후부터 양묘·이안 1시간 전

‘20.9.1.이후

모든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22.1.1. 이후

* 대상항만 : 부산항, 인천항(경인항 포함),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하동항 포함), 평택·당진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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