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서 오락실 '똑딱이' 제공에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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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을 심리·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심을 끈 사건은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와 관련,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돼 영업정지 당한 사례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구청은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오락실에서 ‘똑딱이’를 제공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게임제공업소 운영주는 기존의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산에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동진행장치 제공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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