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선제대응 야생멧돼지 무제한 포획, 전국엽사 4천 명 선발
전국 최고 포획 보상금 멧돼지 50만 원·고라니 10만 원 지급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제뉴스DB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제뉴스DB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화천군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어 추가 남하를 방지코자 발생지역 이남 5개 시·군 통합 ‘강원도 광역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 12일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최초 발생 이후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쪽으로 점진적 확산추세를 보이며 지난 8월 춘천에서도 3개체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8일 화천군 사육농장에서도 양성 개체(2두)가 발견되는 등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도내 발생지역 이남의 야생멧돼지 진공화 계획 일환으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강원 중부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렵장 운영 시기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오는 12월 14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약 4개월여간, 발생지역(접경 지역) 이남인 강릉·홍천·횡성·평창·양양 등 5개 시·군으로 수렵면적 3,015.3㎢이다.

단, 새해 첫날일 1월 1일과 설 연휴 기간, 공원 구역,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목원 등은 수렵이 제한된다.

이번, 수렵 예상인원은 4천 명 규모로 전국단위 선발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6일 환경부의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운영하는 광역수렵장은 ASF 선제대응과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 멧돼지는 무제한 포획, 고라니는 1만 마리로 포획을 제한키로 했으며 안전활동과 포획 효율성제고 위해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2종으로 한정했다.

더불어, 야생멧돼지 포획률 제고 및 전문 엽사 동기 부여를 위해 포획보상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야생멧돼지 50만 원(국비 20·지방비 30), 고라니 10만 원(지방비)을 지급하며 지방비 중 일부는 강원상품권 지급할 방침이다.

수렵장 운영을 위한 총괄상황관리는 도 환경과에서 하며 총기는 강원지방경찰청과 시·군 경찰서에서 수렵장 운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수렵 제한 인원을 설정했으며, 참여 엽사별 GPS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람·물자로 인한 ASF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일환으로 강원, 경기지역 ASF 발생지역 엽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도에서는 오는 11월초 수렵장 설정·고시, 전국단위 엽사모집 및 선정 이후 수렵장 운영 및 참여엽사 포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전략적 포획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광역수렵장은 농작물 등 도민 재산보호와 ASF 전파차단을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도민에게는 홍보·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전국단위 엽사모집 공고에는 다수의 전문인 응모를 당부”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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