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강의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11월 2일(월)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11월 3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11월 4일(수) 시각미술 분야 (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11월 5일(목)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11월 6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별도로 제공되는 링크에 접속해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12월에도 동일한 온라인 강의가 추가 진행될 계획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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