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9억9900만원 포함 총 19억9800만 원

경주시 양북면 과수농가에서 태풍피해 복구 봉사에 나선 경주엑스포 직원들
경주시 양북면 과수농가에서 태풍피해 복구 봉사에 나선 경주엑스포 직원들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억9800만원이다. 예산 재원별로는 국비(50%) 9억9900만원, 시비(20%) 3억9960만원, 구·군비(30%) 5억9940만원이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억8600만원을 제외한 18억12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150만원, 남구 1억800만원, 동구 2900만원, 북구 1억2300만원, 울주군 15억5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척, 농작물 3526.5ha, 비닐하우스 3.8ha 등을 포함 15억원 정도다. 

울산시는 추석 전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억8600만원을 선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 동일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다른 시·군·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ulju2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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