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실군청 [자료제공]
사진출처 - 임실군청 [자료제공]

(임실=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임실군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수거 작업을 전개 중이다.  

군은 앞선 23일부터 집중수거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달 6일까지 1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중이며,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과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농가 스스로 처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해부터 매년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농약전용수거함으로 반납토록 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청소위생과에 인계 후, 폐농약 처리가 가능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농가에서 처리가 어려웠던 폐농약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isccm0321@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