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퇴작자 1304명 고용노동부 피악과 대처 전혀 이뤄지지 않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 된 근로자 중 부당해고 등 퇴직자는 1304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웅 의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제출한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3,584명이며 이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은 코로나 확진 판전을 받은 이후 직장을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이후 퇴사한 퇴사자는 2020년 2월 24명의 퇴사자가 발생한 이후 3월 194명, 4월 184명, 5월 117명, 6월 96명, 7월 139명, 8월 177명, 9월 265명, 10월 12일 기준 108명으로 꾸준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현황'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웅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피해자’를 무턱대고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심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부당해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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