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홍보

(사진제공=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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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0월 26일(월) 청기면사무소에서 영양군청, 청기면, 입암119안전센터, 청기의용소방대, 생활안전지킴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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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하였고, 청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마스크를 나눠주며 진행했다.

영양군은 10월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반자에 대해(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백신이나 다름없다.”며“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가족의 건강과 영양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oreaman53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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