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의 학교 밖 아동은 초등 학력기 20만원, 중학 학령기 15만원씩 지원 중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전경

외국국적의 초등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아동특별지원금  20만원씩

외국국적의 중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비대면학습지원금 15만원씩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의 일반학교 초·중학교 재학생과 외국 국적의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이다. 여기서 학교 밖 아동은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

이번에 지원 인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 363명(초 252명, 중 111명)과 외국 국적의 학교 밖 아동 208명(초 148명, 중 60명) 등 모두 571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금을 지원 완료했거나 지원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자체 예산 1억565만원을 들여 외국 국적의 초등학교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게는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의 중학교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들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씩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학생(아동)들의 스쿨뱅킹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스쿨뱅킹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부산지역 초·중학교 재학생 22만7697명 가운데 초등학생에게 20만원씩을, 중학생에게 15만원씩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학교 밖 아동 1250명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이미 마감한 상태이며, 11월 초까지 초등 학령기 20만원, 중학 학령기 15만원씩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외국 국적의 학생과 아동이라고 해서 결코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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