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정책보증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자금조달력이 낮고 기술 사업성이 높은 시장 소외분야나, 신용위험은 크고 기대수익이 낮아 민간에서 소외되는 영역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제대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모습과 당시 스위스에서 코로나19 위기자금 신청 후 30분 만에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중복되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스위스가 코로나19 위기자금을 30분 만에 성공적으로 대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 DB를 활용한 AI 자동심사 때문이다. 스위스는 18조 원의 정책자금을 단 1주일 만에 지급 완료했다.

정책자금은 자금조달력이 낮고 기술 사업성이 높은 시장 소외분야와 신용위험이 크고 기대수익이 낮아 민간에서 소외당하는 영역에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자금이 고신용등급자에게 더 많이 지급됐고 시중은행이 대출 관련 상품을 끼워팔기 했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추경까지 하면서 어렵게 만든 정책자금이 집행 현장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 규모와 집행대상 등을 결정하는 정책 기획단계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분석 등을 전방위로 책임질 체계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또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보증기관의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시 신용보증기금 소관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보는 일반보증 외 경제 위기 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시장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관을 반대했다.

그러나 신보의 시장 안전판 역할은 법적 기반 없이 금융정책 당국의 자의적 운영에 해당하며 시장개입의 목적과 시한을 명확히 설정해 방만한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시장안정특별보증, 시장안정 P-CBO 등 시장개입 규모는 신보 전체사업 규모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P-CBO의 약 절반이 차환 발행하여 보증의 기한연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 문제는 성장동력 발굴보다는 시장안정에 치중한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신보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 한편, 미국의 시장개입 기구는 개입의 목적과 시한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신보와는 대조적이다.

중기부 소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간에 제조업종에 대한 중복도 여전히 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 중 한쪽을 선택해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 이동 시 기존 보증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기관 간 전환보증도 매우 미미해 수요자 관점의 경쟁도 실종된 상태다.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자금지원 경쟁 경향을 보이며, 음식료, 섬유, 의복, 종이, 가구 등에서 지원 중첩도 일어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①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②신보의 설립 목적이 본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며 ③보증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원에 비효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보증기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도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와 금융위가 공동관리하는 내용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되살려, 위기를 극복하려 해도 어디에도 손 내밀 곳 없다고 하소연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정책과 금융지원을 긴밀히 연계하려면 보증기관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해야 한다”며 “스위스의 30분 대출이 가능했던 배경이 기업 DB의 활용에 있었던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데이터플랫폼 사업들을 통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금융이 빠르고 간편하게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