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 규모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천·여주·안성·포천·동두천시와 가평·양평·연천군 8개 시·군은 제외됐다.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만구 기자
prime01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