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법 범죄 18.9배 급증
성착취물 배포·제작, 성매수·알선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
지방 교육청,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정 및 시설 등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기상 의원이 대검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죄를 범한 교육청 공무원의 수가 2014년 8명에서 2018년 151명으로 약 19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청 공무원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의 발생률은 해마다 대략 10%p씩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전체 공무원 193명 중 151명(78.2%)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에서 특별법 범죄로 분류하는 범죄 유형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및 알선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 매매,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및 유흥 접객을 알선·매개하거나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10명 중 8명이 교육청 소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10명 중 8명이 교육청 소속

5년간(2014년~2018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536명 중 교육청 공무원이 388명(72.4%)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 68명(12.7%), 지방공무원 62명(11.6%), 법원공무원 2명(0.4%) 순으로 이어졌다.

최기상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은 지방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여 언제든지 아이들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직군”이라며, “교육청 공무원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기상 의원은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 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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