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탈북여성 상담 전담센터 약 2천명 지원, 해당 피해여성 지원여부 확인 안 돼
권인숙 의원 “여가부, 성폭력 피해여성 적극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해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올해 7월 한 탈북민 여성이 경찰관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검찰에 고소한 상황인데도, 여성가족부는 탈북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탈북민 여성이 여성가족부의 지원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피해 여성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차례에 걸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올해 7월 검찰고소 전에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렸다. 이에 해당 경위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여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탈북민 여성 성폭행 피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상담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약 2천명의 북한이탈여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해당 사건을 관련기관 등에 연계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숙식제공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이미 탈북민 여성을 대상으로 10여개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탈북민 여성피해자 보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수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해, 법률지원 및 주거지원 등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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