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폭우에 유실...철근 미사용 드러나...사진대지도 계약근거도 없어...하천법 위반

사진출처=다음 지도 캡처
사진출처=다음 지도 캡처

(순창=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순창군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동계면 소재 오수천을 설치공사가 부실 공사에 계약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순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세월교 설치공사명은 <현포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세월교가 설치된 지역은 현포리가 아니다. 재해위험 지역도 아니다. 세월교를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재해 위험이 따를 뿐이다. 또한 세월교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지역이다.

이 세월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됐다. 유실된 콘크리트 단면을 보면 철근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진=최철민 기자, 부서진 세월교 철근 흔적이 없다.
사진=최철민 기자, 부서진 세월교 철근 흔적이 없다.

하지만 순창군이 제출한 공사 근거사진 4장 중, 1장의 사진이 철근을 가공조립 한 사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입부로 세월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전체 130m 중 세월교 설치구간은 77m이고 77m 중 40m는 상당한 유속으로 상시 물이 흐르고 있지만 설계에 반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근가공은 2018년12월이고 콘크리트 타설은 2020년3월이다.

사진=최철민 기자, 세월교 전경 
사진=최철민 기자, 세월교 전경 

더욱 가관인 것은 순창군 계약정보에 이 공사 계약현황이 없는 점이다. 순창군이 제출한 공사내역을 보면 공사비는 63,000천원이다. 게다가 계약서도 시방서도 준공조서도 결재근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역서도 원본파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사는 했는데 자료는 없는 것이다.

오수천은 지방하천이다. 관리청이 전라북도청이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 범위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 순창군수가 전라북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했는지도 의심이다.

하천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반과 이에 따른 포괄적 권한남용과 배임,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의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최철민 기자/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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