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국인 등록장애인 수 1년에 500명씩 증가
지체장애(29.9%), 청각장애(27.1%), 뇌병변장애(15.7%) 순으로 높아져

더불어만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만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재외국민, 난민인정자,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자 수는 2015년 1,587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8월 기준) 4,199명으로 2.6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등록장애인 수는 지체장애가 1,256명(30%)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1,140명(27.1%), 뇌병변장애 660명(15.7%), 신장장애 438명(10.4%) 순이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전체 15개 장애 유형 중 대부분의 유형에서 올해 8월까지의 등록장애인 수가 2019년 한 해 동안의 등록장애인 수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 장애인등록자 중 재외동포의 수가 3.8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2017년까지는 장애인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2020년에는 28명으로 늘어났다.

2017년 10월 부산고법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에 대한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자의 내국인과 같은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 사각지대 놓여있던 외국인 장애인, 장애인 등록으로 기본권 보장 늘어
인권 사각지대 놓여있던 외국인 장애인, 장애인 등록으로 기본권 보장 늘어

한편, 장애인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제외한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의 대상이 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은 “장애인 등록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 자격증명과도 같다”라며, “외국인 장애인 등록자 수가 증가한 것은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체류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며,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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