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 행정으로 탈북민들 적극 보호해야

지성호 국회의원(국제뉴스DB)
지성호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된 주거지원금이 39억 3400만원, 미지급 건수는 12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최초 주택배정 시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후 대상자들에게 지급 하도록 돼있다.

제도로 보장돼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주거지원금이나 신청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여 잔액이 쌓이고,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는 뒷짐만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신청서만 올려놓고 탈 북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만을 기다릴 뿐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안내나 고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실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미지급된 주거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들은 통일부나 하나재단의 안내가 아닌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주거지원금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례로, 2009년에 입국한 탈북민 A씨는 “처음 한국에 도착해 하나원에서 정착지원 제도나 기타 교육을 받지만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주거지원금 제도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나왔다.”며 “하나원을 퇴소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통일부에서 주거지원금 잔액 신청하라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고, 지인이 알려줘서 신청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 실은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주거지원금 잔액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대상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탈북 민들이 응당 받아야할 주거지원금 잔액을 받지 못해 분할지급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조차 온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주거지원금 미수령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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