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촉구결의안 의결

(성남=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윤정수사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을 받게 됐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2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윤정수 사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을 받게 됐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2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윤정수 사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을 받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결과 재적의원 35명중 34명이 참석해 찬성 27명 반대 5명 무효 2명으로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은 지난 13일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회부됐으며 조정식의원이 상임위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실관계 등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다며 보류하거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투표가 이뤄졌으며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됐다.

체택된 결의안은 시의회의 정식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되고 나면 인사권자인 시장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해 처리할지가 주목을 받게 됐다.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해임촉구 결의안 채택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해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시장으로서는 결의안 채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가 고민이다.

다수의원들이 찬성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 수장이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형국이 전개돼 11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또다른 돌발상황 등 집행부와 갈등이 새롭게 전개될 수도 있어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hnlee@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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