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부산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부산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도모하고, 노동권리 보호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희은 의원은 "관내에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식개선을 위해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은 물론, 근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미흡한 시설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제약사항을 뒀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교육 또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희은 의원을 포함해 최학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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