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취소 물량 58% 재산권 행사 중...주택법 10건 중 5건 전매완료..취소도 못해

국토교토부의 직무태만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의 제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 중 58%에 달하는 5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
사진=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

502건 중, 전매계약은 절반인 265건으로 52%에 달한다. 주택법 제65조 2항은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 취소하지 않은 건이 많았으며 경북, 충북, 대구 등은 물량의 대부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소되지 못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며 “주택법 위반 조치 이행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k2k2com@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