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태엽 기자 =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와 갑질ㆍ생활고로 인한 사망 기사가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활물류법(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법안)'이 마치 대안인냥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사 책임을 기업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택배기사의 근무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물동량이 증가할 때가 아닌데도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3.5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간은 주당 52시간을 휠씬 초과한 81시간이나 된다.

또한 물동량 처리현황도 평시 253건, 성수기 400건이나 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택배기사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1.3시간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중 72.7%가 집배송 수수료 인상을 원했고 28.5%가 근로시간을 단축을 희망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인 '산재보험법, 생활물류법'이 해결대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화물운송업계 관계자와 학계에 따르면 이는 실효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집배송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간선운행 기사까지 과로사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이유는 생활물류법(안)의 내용은 '화물차를 적정하게 공급하는 통제장치'가 있는 화물법 적용을 배제시키고 자가용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등을 무한공급해 택배기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구역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한 현상은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과로사와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제2조제3호가목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등'에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모든 화물자동차를 포함하고 그 외 승용차, 승합차 등을 하위규정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기 규정을 개정할 뿐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장 급선무는 택배사업과 이륜자동차 등의 사업 내용을 '적정운송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화물법 체계'에 담아야 택배회사와 대리점 등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운송수단을 과잉공급시키고 택배기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 규정만 있음)이 없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생존권 위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을 무한공급해 택배기사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택배기사 보호규정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당장 중단 및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운송업계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등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노동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실질적 수입보장과 근로시간 제한 등은 노동 관련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택배기사와 관련 노동단체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기업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하지만 노동관련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택배기사의 실질수입향상과 근로시간 제한 등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자칫 안이한 판단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택배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 인상 없는 물량 제한'이다.

화물운송업계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운송수단이 과잉공급되고 이에 따라 물량제한 및 수수료 인하가 발생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며 "이제는 명분쌓기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생활물류법' 제정은 택배기사의 죽음을 더 조장할 것"이라며 "이제는 개별 노동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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