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산업표준화법 개정 필요성 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비스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품 인증 중심으로 규정된 단체표준의 인증분야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현행 단체표준 제도에는 서비스 표준 인증과 관련한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해, 서비스 표준 제정 및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표준화법 단체표준 인증분야에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KS 인증제품·서비스 및 우수 단체표준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인정하고 있어, 서비스 단체표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서비스 단체표준도 제한·지명 경쟁입찰을 통한 공공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단체표준 인증은 중소기업 매출 증대 기여는 물론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비스 분야 표준 인증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는 단체표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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