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도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진실밝혀야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스카이72’ 사업이 법 근거 없는 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항공법,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백6십5만여 ㎡의 면적에 공시지가만 3천2백10여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제25조 3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또는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근거도 없이 골프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골프장 운영 사업은 기존의 토지 임대사업이 아닌 골프장을 인수해 토지와 골프장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사업 과정에서 이사회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마저 거치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 부처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k2k2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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