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측, 참고인 조사 임했고 감사자료 충분히 제공했다...경찰, 뚜렷한 혐의점 없어 검찰지휘 받아 종결

(전주=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전북족구협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전주 덕진경찰서는 최근 사건 용의자를 무혐의 처분하자 족구협회 관계자가 부실수사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덕진경찰서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사진=덕진경찰서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족구협회 전 임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3월 경, 협회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2018년7월 경, 익산시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족구협회장 배 대회에서 심판 거마임을 2중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과 협회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하여 덕진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

감사결과 2018년10월 경, 대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횡령한 정황과 2019년3월 경, 문체부장관배 출전선수 지원을 과도하게 부풀려 횡령한 정황, 비슷한 시기에 심판강습회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조작하여 횡령한 정황 등 4건을 적발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해당 직원은 감사 직후인 2019년4월 경 사직하였고 협회 측은 덕진경찰서에 고소고발이 아닌 구두로 수사요청을 하였다. 덕진경찰서는 사건을 경재수사팀에 배정하고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임원은 “감사가 감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자신도 참고인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의혹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데 무혐의 처분한 수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첩보수사로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검찰 지휘를 받아 무혐의 종결됐다. 수사관의 의견은 수사기록에 담겨있다”며 부실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k2k2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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