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가 개발ㆍ제작됐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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