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국제뉴스DB)
부산시청 전경.(사진=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된 시역 내 고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구·군과 경찰 등 총 178명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총 1110곳(유흥주점 708·단란주점 384·감성주점 16·뷔페 2)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부산진구 2·동래구 2·사상구 1)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했다.

위반한 내용은 출입자명부 미기재 및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1일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기록 미실시 등이었다.

시는 지도점검 예고제를 통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 달 13일 이후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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