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량유통 무방비 상태, “튜닝용 전조등 LED 램프” 수 만 건이 판매되고 있어
정부는 독점적 튜닝부품인증으로 소비자 안전과 품질은 외면한 체, 단체 수익 챙겨주기 급급

온라인쇼핑 판매현황.
온라인쇼핑 판매현황.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의 민간인증인 단체품질인증(K-TUNE 마크) 튜닝부품과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자동차협회)의 법정임의인증인 튜닝부품인증 부품이 튜닝시장에서 격돌하면서 고소·고발 등이 이어져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부품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작년 8월 튜닝부품 인증품목 확대로 내놓았던 3가지(조명엠블렘, 중간소음기, 전조등 튜닝용 LED광원) 중 전조등 튜닝용 LED광원이다.

정부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어 있지만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면 튜닝승인이나 튜닝검사 없이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며, 단체품질인증(K-TUNE)은 법규에도 없는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전조등 튜닝용 LED광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등화장치 전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자동차전구와 같이 소모품으로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대상도 아니고, 해당부품에 대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1항,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튜닝승인 대상품목 법규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튜닝산업협회는 전했다.

튜닝산업협회에서 튜닝부품 제조사의 수출시장 개척과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국제기준, 국가표준 및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근거로 품질인증 기준을 정하고 공장심사와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평가를 거쳐 인증된 부품이 자동차협회의 임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사에서 불법, 미인증부품으로 다뤄지면서 해당 제조사는 다음 달 품질경쟁력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제품 출시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독점적 튜닝부품인증은 소모성 경미한 튜닝부품의 유통 인증권한(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면제)을 통해 정작 국제수준 품질성능은 외면한 체, 법규에도 없는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규제를 동원하여 소비자 품질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어 저가 중국산 튜닝 LED 광원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우려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성능품질평가 조사가 시급하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문건에 따르면, 튜닝승인을 관장하는 자동차튜닝처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공인된 시험기관 발급분)을 제출하여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통해 장착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로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는 추가 질의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LED광원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일선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차량소유주가 제출하는 공인 튜닝시험 성적서를 검사소에는 판독할 수 없다는 점과 LED광원은 튜닝검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검사 기간내 등화장치 검사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정부에서 밝힌 거와는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는 해당부품에 대한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품목임을 확인했다고 튜닝산업협회는 밝혔다.

또한, 튜닝산업협회에 보내온 정부의 공문에 따르면, “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부품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략) 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증관련 부품이 자동차관리법령에 튜닝승인의 예외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중략)” 임을 전했다.

문구로만 미뤄 유권해석을 한다면 튜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특별히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자동차검사 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협회측 입장이다.

튜닝산업협회는 “튜닝승인 대상품목에도 없는 소모품까지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조사로 하여금 해당부처 인가단체의 독점적 체계로 운영되는 튜닝부품인증을 받도록 규제함으로써 산하단체의 수익 챙겨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면서, “최근 부쩍 늘어난 저급의 중국산 LED 전조등 유통을 막기에는 공장심사도 없는 튜닝부품인증제는 역부족이며, 결국에는 불량 부품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튜닝산업협회는 얼마 전 올해만 들어서서 세번째로 해당부처에 튜닝부품인증기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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