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추진 95% 진행,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 준공 전 이행'

일레븐 골프장 위치도(사진=충주시)
일레븐 골프장 위치도(사진=충주시)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앙성면 본평리에 조성 중인 일레븐 골프장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 준공 전 이행'으로 충북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인기관인 충북도로부터 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해 의견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종합검토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시는 일레븐 골프장 사업추진 진도가 95% 진행됐으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 완료 후 시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진입도로의 포장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준공기한까지 기부채납만을 남겨둔 상태로 조건부등록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준공 전까지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일레븐 골프장은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 일원 124만㎡ 부지에 대중제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2012년 2월 일레븐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6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또한 같은 해 착공에 들어가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일레븐 골프장 사업자 A 씨는 "준공기한 내 진입도로 기부채납 등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고 골프장 준공을 위해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조건부등록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추진공정과 승인조건 준공기한 내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해 충북도에 시 의견을 제출했다"며, "골프장의 조건부 등록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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