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가능
16일부터 온라인(새희망자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도 ‘병행’

(구미=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 방문신청을 받는다.

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미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센처를 설치·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원~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구미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첫째주(10.26~30)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2~6)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온·오프라인 접수기간이 모두 11월6일까지인 만큼,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전 행정력을 동원,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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