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목책기, 조수퇴치기 등 60% 지원, 내달 20일까지 신청

 (함양=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함양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면서도 야생동물도 보호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케 하자는 취지다.

군은 이를 위해 국비·지방비 각각 2000여만 원 등 4000만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시설은 전기목책기와 방조망·조수퇴치기 등이며, 농업인이 신청하면 60%를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는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시설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업인이면 가능하되 동일 장소, 타 법령 및 관련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시설비 지원희망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에 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지원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환경과 (055-960-5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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