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적자금 9천억 원 중 회수율 5.3% 불과
이 의원 “공적자금 사후관리 차원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 필요”

이광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의원

(원주=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더민주 이광재(원주갑) 국회의원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한국은행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40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투입한 공적자금 9천억 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40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해 지난 1999년 2월 7천억 원, 2000년 12월 2천억 원 등 총 9천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고 한은은 출자에 대한 배당 방식으로 2020년까지 477억 7천만 원을 회수, 회수율은 5.3%에 그쳤다.

누적 회수율은 ▲2005년 5억 원 0.06%, ▲2010년 165.5억 원 1.84%, ▲2015년 296.4억 원 3.29%, ▲2020년 5.31%로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이 출자·출연, 자산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 원 중 117조2천억 원 69.5%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0년 출자 시점부터 2020년까지 5% 회수했으면 9천억 원 회수까지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되어 배당금 수령 이외의 출자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 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정부와 협의해 수출입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 앞 배당금액은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변동하며 매년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이 결정된다”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받는 방식이고 출자금 회수 등 자본금 변동은 대주주인 정부의 결정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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