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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