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저녁 9시 10분께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해 개불을 포획한 어선 A호(4.66t)의 선장을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A호(형망관리선)의 선장 B씨(49)가 강서구 해상에서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 제 98조 및 27조 4항'에는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해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제 65조 및 24조'에는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 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각 파출소의 해상순찰을 강화 중에 있다"며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빈 기자
obkim51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