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저녁 9시 10분께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해 개불을 포획한 어선 A호(4.66t)의 선장을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이 A호를 검문검색하고 있다/제공=부산해경
부산해경이 A호를 검문검색하고 있다/제공=부산해경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A호(형망관리선)의 선장 B씨(49)가 강서구 해상에서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 제 98조 및 27조 4항'에는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해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제 65조 및 24조'에는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 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각 파출소의 해상순찰을 강화 중에 있다"며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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