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야영장 450여곳 늘었지만, 보험가입률 68.5%로 7.9%p감소
- 불법(미등록) 야영지도 매년 증가세, 야영지 선택에 각별한 유의필요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지난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제8항)에 따라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실제 가입률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했다.

불법(미등록) 야영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가을철 야영지 선택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창원마산합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8 현재 야영장 현황(누적)‘과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9월 28일 현재 전국 야영장은 총 2,809곳이다.

이 중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곳은 1,923곳으로 전체의 68.5%이다. 전체 등록 야영장은 2,356곳에서 2,809곳으로 450여곳이 늘었지만, 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76.4%에 비해 7.9%p 감소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매년 불법(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2018년 60건, 2019년 65건, 2020년 8월말 현재 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7개 시‧도 중 야영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655곳이고, 강원도가 596곳으로 두 번째로 많다. 운영률은 경남이 93.1%로 가장 높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아웃도어 `레저 및 캠핑’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광공사가 2020년 1월부터 4월말까지 SKT T맵 교통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도시 근교 캠핑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캠핑장 수요 증감율은 전국 평균 73%가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이에 대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형두 의원은 “캠핑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안전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전적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선택이 아닌 법률로 정한 의무인 만큼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조용하게 자연을 즐기려는 캠핑인구 증가가 확실해 보이는 만큼, 이용객 스스로가 올바른 캠핑문화와 에티켓 정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등록된 캠핑장을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캠핑객은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야영장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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