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당업체 총 1,322건, 1조6205억원 어치 계약
부정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0건 중 8건 승소
부정당업체 계약 근절을 위해 관련 개정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 시급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가 1,322건, 총 1조6205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의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 금액은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답합행위(3,329억원)’,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3,0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별 건수는 ‘답합행위’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289건,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가 136건,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 538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429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7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올해 9월 15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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